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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외국인 위기가정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의료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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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-10-30 17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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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거주외국인 위기가정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의료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>

- 지원대상 :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,
                의료혜택을 받았음에도 과다한 의료비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
- 지원부문 : 긴급의료비, 긴급생계비
- 대상인원 : 7명
- 사업내용 : 1인당 50만원 ~ 100만원 지급
- 우대사항 : 아동의료비 /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
- 필요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, 의료보험납부확인서 (미등록외국인일 경우 통장사본으로 대체)
- 접수방법 : 게시글에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-> 이메일 접수 (ulsansc@naver.com)
- 문의전화 : 1577-28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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