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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안내

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운영기관 지정 공모 안내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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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4-11-25 11:08

본문

법무부에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(사회통합프로그램, 조기적응프로그램)을 운영할 법인, 기관 또는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

○ 공모명 : ①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
              ②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
○ 신청기간 : '24. 11. 18.(월) ~ '24. 12. 2.(월)
○ 결과발표 : '24. 12. 18.(수)
○ 신청방법 : 방문·우편·전자메일, 전자공문(관공서 및 대학 등 전자공문시스템이 가능한 경우) 중 선택
○ 신청장소
  - (조기적응지원단) 법무부 이민통합과
      ※ (우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/ ☎ 02-2110-4152
  - (조기적응지원센터) 소재지 관할 지방 출입국관서(이민통합지원센터)
      ※ 연락처 등은 첨부파일(붙임8 참조), 관할구역은 홈페이지(www.immigration.go.kr) 참고

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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