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운영기관 지정 공모 안내
페이지 정보

본문
법무부에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(사회통합프로그램, 조기적응프로그램)을 운영할 법인, 기관 또는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
○ 공모명 : ①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
②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
○ 신청기간 : '24. 11. 18.(월) ~ '24. 12. 2.(월)
○ 결과발표 : '24. 12. 18.(수)
○ 신청방법 : 방문·우편·전자메일, 전자공문(관공서 및 대학 등 전자공문시스템이 가능한 경우) 중 선택
○ 신청장소
- (조기적응지원단) 법무부 이민통합과
※ (우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/ ☎ 02-2110-4152
- (조기적응지원센터) 소재지 관할 지방 출입국관서(이민통합지원센터)
※ 연락처 등은 첨부파일(붙임8 참조), 관할구역은 홈페이지(www.immigration.go.kr) 참고
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공모명 : ①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
②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
○ 신청기간 : '24. 11. 18.(월) ~ '24. 12. 2.(월)
○ 결과발표 : '24. 12. 18.(수)
○ 신청방법 : 방문·우편·전자메일, 전자공문(관공서 및 대학 등 전자공문시스템이 가능한 경우) 중 선택
○ 신청장소
- (조기적응지원단) 법무부 이민통합과
※ (우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/ ☎ 02-2110-4152
- (조기적응지원센터) 소재지 관할 지방 출입국관서(이민통합지원센터)
※ 연락처 등은 첨부파일(붙임8 참조), 관할구역은 홈페이지(www.immigration.go.kr) 참고
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
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.hwp (137.0K)
20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1-25 11:08:32 -
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.hwp (143.5K)
2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1-25 11:08:32
- 이전글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기간연장 안내 24.12.11
- 다음글중국, 9개국 '무비자 입국' 허용안내 24.11.06